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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조사업 추진계획의 세부추진요령 중 보조금 교부대상 건축물은 건축, 건설관계법상 유자격 적격업체가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항소인

뜨락영농조합법인 외 2인

변론종결

2010. 12. 1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은 2009. 9. 1.부터, 피고 2, 3은 각 2008. 8.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 및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또는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민법상 조합원의 책임에 기하여 42,857,142원 및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및 피고 3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2만이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7행 중 “스틱2역 자동포장기”를 “스틱2열 자동포장기”로, 5쪽 1행에서 2행까지 중 “광주고등법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8쪽 11행 중 “과실비율”을 “손실부담의 비율”로 각 바꾸고, 제3의 나.항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피고 3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민법상 조합원책임 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피고 3은, 원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보조사업 추진계획의 세부추진요령 중 보조금 교부대상 건축물은 건축, 건설관계법상 유자격 적격업체가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 피고 3이 당초 사업계획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24, 27 내지 29,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3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 3에 대한 행정지도가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3이 원고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 3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피고 3의 불법행위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3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금이라도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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