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9015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2. 6.경부터 2012. 5.경까지 일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하였고, 2010. 7.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본의 G사로부터 구입한 H사의 ‘I' 상표가 부착된 골프클럽 124세트 등(255,260,544원 상당)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 회사에서 위 골프클럽 등에 ’MADE IN JAPAN'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2010. 8.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고, 위 F에서 J 등의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 상표가 부착된 골프클럽 약 4,177,755,488원 상당에 임의로 ’MADE IN JAPAN'이라고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이를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

2. 판단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골프채의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으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고 한다)의 헤드와 샤프트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와 샤프트가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되었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