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856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이 일본에서 조립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골프클럽에 ‘MADE IN JAPAN' 이라고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한 다음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2. 6. 경부터 2012. 5. 경까지 일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하였고, 2010. 7. 1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본의 G 사로부터 구입한 H 사의 ‘I' 상표가 부착된 골프클럽 124 세트 등 (255,260,544 원 상당) 의 원산 지가 일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 회사에서 위 골프클럽 등에 ’MADE IN JAPAN' 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2010. 8. 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고, 위 F에서 J 등의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 상표가 부착된 골프클럽 약 4,177,755,488원 상당에 임의로 ’MADE IN JAPAN' 이라고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이를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외무역 법 제 33조 제 1 항,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제 3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에 의하면, 골프채의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 국이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