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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463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대외무역 법 제 33조 제 1 항,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제 3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에 의하면, 골프채의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 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국 가명, Shaft 국 가명, Assembled in 국 가명’ 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 가명 ’으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골프채는 중국에서 제조한 헤드와 샤프트를 일본에서 조립한 것이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골프채를 중국에서 조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골프채를 조립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E 회사 담당자가 2014. 11. 27. 자 이메일에서 피고인 측에게 아이언 헤드에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 지 문의하자 피고인 측 담당직원이 ‘ 헤드에 다른 추가 작업은 없고, 아이언 헤드에 붙어 있는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 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측 담당직원이 2015. 7. 23. 경 E 회사 담당자에게 ‘ 일본에서 중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일본산으로 다시 프린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장을 받자 중국산 원산지 표시만 떼라고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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