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01호에서 골프채 수입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위 F의 직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골프채의 원산지 표시가 ‘MADE IN CHINA'로 인쇄되어 있자 이를 손상하고 ’MADE IN JAPAN'으로 허위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 F의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2. 30. 수입신고번호 H(납세의무자 I)로 MARUMAN으로 상표를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DAIWA 상표 DT-430L모델 골프채 300SET, 시가 131,068,136원(물품원가 83,359,335원) 상당을 헝겊에 시너 등을 묻혀 지운 후, 창고에 보관중인 ‘LF7K2 MADE IN JAPAN' 원산지 표시 원판을 이용하여 위 골프채 원산지의 표시를 ‘MADE IN JAPAN'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기존에 일본산으로 판매하던 DAIWA상표 골프채등을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거래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산지의 표시인 ‘MADE IN CHINA'를 손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경 가항의 F의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 18. 수입신고번호 J(납세의무자 F)로 MARUMAN으로 상표를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DAIWA 상표 골프채 900SET, MARUMAN 골프채 50SET 합계 골프채 950SET 중 649SET 시가 303,623,325원(물품원가 193,104,435원) 상당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지워 이를 손상하였고, 나머지 301SET 시가 140,817,597원(물품원가 89,559,992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발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