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8,8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나○○ 인코퍼레이티드(N○○ Incorporated)의 자회사로서 국내에서나○○ 상품의 마케팅, 판매, 브랜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조된샤프트를 사용하여 태국, 중국에서 조립한 골프채 완제품을 군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골프채 총 4,182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 샤프트의 뒤쪽에 원산지인 골프채 조립국으로 태국이나중국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샤프트 앞쪽에는 ‘Made in Japan’이나 ‘Madein U.S.A.’라고 기재된 실크스크린을 인쇄하여 골프채의 원산지를 일본이나 미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이류로 원고에게,2011. 6. 30.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채 4,182세트 중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3,734세트에 대하여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된 부분을 제거하고 ‘Shaft Made in Japan’, ‘ShaftMade in U.S.A.’로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Made in Thailand’, ‘Made in China’로 표기하라는 내용의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원고는 2011. 7.11. 위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2011. 8. 9. 이 사건 골프채 총 4,182세트에대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에따라 과징금 78,889,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골프채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된 ‘Made in Japan’이나 ‘Made in U.S.A.’ 표시는샤프트의 제조회사에서 직접 표시한 것이고, 원고는 각 부분품을 조립한 장소를 분명히 하기위하여 샤프트에 조립국을 명시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므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표시를 하지 않았다.
(2)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단 1회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다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를마친 부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이 사건 시정조치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하는 것이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한 경우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외무역법 제52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4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이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령의 문언상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조치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한 사실은 앞서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골프채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이 사건 시정조치 이후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복적으로 부과한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외무역법 외에 관세법 제230조, 제238조,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도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고, 그 위반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피고가 이 사건 시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은 관세법이 아닌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이므로 위 관세법상 시정조치 규정을 들어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의 중복적인 부과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고,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그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0조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부과기준을 위법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외무역법 제33조와 달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운영지침으로서 효력이 없는바, 위 운영지침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다만, 이 사건 시정조치는 이 사건 골프채 4,182세트 중 3,743세트에 관하여만이루어졌으므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439세트 부분에 관하여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갑 3 내지 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에 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 부분 중 그립에 가까운 쪽(이하 ‘샤프트 상단’이라 한다)에는 가로 방향으로, 일본 Nippon Shaft사 제품의 경우 ‘Made in Japan’이라는 표시가, 미국 True Temper사제품의 경우 ‘Made in U.S.A.’라는 표시가 각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 부분 중 헤드에 가까운 쪽(이하 ‘샤프트 하단’이라 한다)에 세로 방향으로 붙인 원산지 표시 스티커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샤프트로 제작된 골프채의 경우에는 ‘ASSEMBLED IN THAILAND(또는CHINA), HEAD MADE IN THAILAND(또는 CHINA), SHAFT MADE IN JAPAN’라고 기재되어 있고,미국에서 수입한 샤프트로 제작된 골프채의 경우에는 ‘ASSEMBLED IN THAILAND, HEAD MADEIN THAILAND, SHAFT MADE IN USA’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각 표시의 내용 및 표시위치, 크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골프채를 구입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샤프트 상단의실크스크린 인쇄 내용과 샤프트 하단의 스티커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골프채의 조립국및 각 부분품 별 제조국이 어디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원고가 샤프트 제조국 표시는 쉽게 보이는 샤프트 앞면에 기재하고, 골프채 조립국 즉, 원산지를 표시한 스티커는 샤프트 뒷면에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채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윙을 할 때 골프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는 샤프트 하단의 원산지 스티커가 뒷면에 위치하게 되어 잘 보이지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골프채를 판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헤드부분을 위로 두고 보관․진열하게 되는데, 이 때는 원고가 부착한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위치하게되어 샤프트 하단의 샤프트 제조국 표시보다 먼저 눈에 띄게 되므로, 오히려 골프채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원산지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방법이라고 볼수도 있다.
○ 골프채는 각 부분별로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작되어 조립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각 부분별 제조국 표시는 수입자가 아닌 각 제조사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표시하여수출하고 있으며, 을 2,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골프채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기위하여 특별히 이 사건 골프채의 샤프트 상단에 샤프트 제조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였다거나, 그 표시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