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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59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방용품 수입 및 판매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베트남 소재 D로부터 사각컵걸이 996개(시가 2,985,238원)를 수입하면서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홈플러스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착수보고, 고발의뢰 공문

1. 수사보고(방문조사), 당시 MADE IN KOREA로 제품에 부착하던 태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5. 6. 12. ~ 2016. 3. 8. D 수입자료(CDW), 원산지검사 보조요원의 일일활동 결과서, ㈜B 원산지 위반물품산정 정리표

1. 재고현황 사본 1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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