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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6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2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2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20:30경 위 ‘C’ 옆 골목길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0. 20:00경 위 1.항 기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그램을 집어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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