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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C건물 102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원 = 3,000원(수원지역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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