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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새벽경 B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 C오피스텔 뒤편 노상에서 B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온스(28그램)를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1온스(28그램)를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새벽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F' 메신저 채팅 기록 등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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