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12. 2.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2.경 위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3. 2012. 4.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4. 2012. 7.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2. 7.경 위 F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대마 1g당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