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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1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립공동묘지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줄기를 따서 말려 보관하던 중, 2013. 4.경 시흥시 B 3층 C 라이브까페에서, D에게 위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제1항 기재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노상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4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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