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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항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3. 재항고가 기각되어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9. 19:56경 부산 북구 C빌라 앞 노상에서 D을 통해 E에게 대마 약 1.98그램을 제공하고, 위 D을 통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20:36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약 0.04그램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 20:46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맞은편 소방서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약 0.51그램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약 0.79그램을 제공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 그램을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1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수납장 서랍 안에 대마 약 0.91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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