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택거래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는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주택’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를 취득하는 자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취득하는 자와 차별 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는‘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인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또는 가족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진 건물로 한정하는 것이‘주택’이 가지는 통상적인 문리적 의미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건축허가요건을 달리 정하는 등 건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건축법보다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개인 또는 가족이 신분이나 지위변동에 관계없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고, 그 용도도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도 관련성이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기숙사는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건축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권한이 개인보다는 학교법인이나 기업체 등에 속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 및 근로자들이 소유권 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거주하기 보다는 학교 또는 기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거주하는 등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의 배타성, 주거생활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기숙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빈도가 낮고, 거래규모 또는 거래금액의 변동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와 다른 공동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
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11. 생략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주택을 제외한다.
4.∼5. 생략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분류한 것을 말한다.
3.∼18. 생략
② 생략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28. 생략
구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3. 생략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생략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27. 생략
구 주택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3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략
당사자
청 구 인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조○호의 소송수계인○○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조○호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14두69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주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9. 22. ○○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동 ○○ 외 3필지에 있는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21. ○○산전 주식회사가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한 것(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으로서 계속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청구인이 매수한 후에는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06. 9. 25. 창원시 성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각 100분의 50으로 경감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92,212,430원, 등록세 110,546,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1.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은 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
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 합계 414,870,3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9. 20.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 기숙사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현황이 기숙사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45),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5. 2.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849}.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바, 상고심 법원은 2013. 10. 17.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두10403).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2014. 3. 28.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95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후(대법원 2014두6920)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3.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중 ‘주택’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아119), 2014. 8.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4.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주택’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숙사의 기능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다른 공동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기숙사를 취득하는 자를 다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된다는 선례를 바탕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을 변경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의 제 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신설한 취지는, 2005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 관행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세의 25%를 경감한 것이고, 경감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상
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2)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경감되는 세목에 취득세를 추가하여 경감비율을 취득세 25%, 등록세 50%로 확대하는 한편,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만큼의 액수만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이전보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조세저항의 발생을 막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된 것이었다.
위 개정법률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주된 대상이 개인 간 주택거래이며, 그로 인하여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서민주거사정이 악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그 후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의 경감비율도 등록세와 같이 50%로 확대하는 한편, 경감대상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개정하여 개인 간 거래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관련법령의 입법목적 및 내용
(1) 건축법의 입법목적 및 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건축물의 건축을 소유자에게 일임하거나 건축행위를 무조건 방치한다면, 위생·기능 및 안전성이 취약한 건축물이 양산되기 쉽고,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게 되어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
제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은 이를 예방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공복리에 장애가 될 건축물 등의 제한, 규제를 위한 건설규제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을 용도(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가지로 나누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에서 기숙사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주된 목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요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용도변경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주택법의 입법목적 및 내용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에 관한 국가의 기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국가가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주택법이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제1호),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제2호), 이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숙사를 취득하는 자를 건축법령상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취득하는 자와 차별 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도 문제된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숙사 취득 이후에 법률을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경감해 주는 심판대상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경감요건을 설정하여 국민에게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그 수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2006. 2. 23. 2004헌바43 ; 헌재 2014. 6. 26. 2012헌바299 참조), 그 주장 내용도 심판대상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재산권 침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그런데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06. 6. 29. 2005헌바76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으로서 ‘주택’을 규정하였으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제104조 제4호),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어서 서로 그 개념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인용하고 있다 하여 바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의 의미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별장(제1호), 고급주택(제3호) 등은 주거용 건축물임
(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인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또는 가족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진 건물로 한정하는 것이 ‘주택’이 가지는 통상적인 문리적 의미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이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허가요건,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 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건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는 관련성이 작은 반면, 주택법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기숙사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주택과 유사한 기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또는 가족이 신분이나 지위변동에 관계없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숙사는 그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도 관련성이 작다.
더욱이 구 지방세법이 2010. 3. 31. 전부개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주택’의 의미를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라) 따라서 비록 구 지방세법상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는 대상인 ‘주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택’이라는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참조). 그리고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형성의 자유의 인정에 대한 요청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재 2000. 7. 20. 98헌바99 ; 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기숙사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함께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 또는 근로자 등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숙사를 취득하는 자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취득하는 자는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는 대상에서 기숙사를 제외함으로써 기숙사를 취득하는 자에 대한 차별취급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먼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숙사는 학생들이나 근
로자들이 일정기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건축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권한이 개인보다는 학교법인이나 기업체 등에 속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 및 근로자들이 소유권 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거주하기 보다는 학교 또는 기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거주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보다는 개인 또는 동료학생,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또는 기업체 등이 정한 관리규정에 따를 것이 강제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거주 자체가 불허될 수 있는 등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의 배타성, 주거생활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상의 다른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개인 또는 가족이 직업 또는 신분 변동에 관계없이 소유권 또는 계약상의 권리에 의하여 거주하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소유권 또는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주거생활의 계속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바, 주거공간의 구조적 특성, 거주의 전제로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주거형태나 주거생활 양식에 대한 자율성 여부, 거주할 권리의 배타성 여부 등에 있어서 기숙사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라) 다음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숙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나 기업체 등이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이 소유하면서 거래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정하기 어려우며, 학교법인이나 기업체 등이 소유한 기숙사의 거래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빈도가 낮다.
그에 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상의 다른 공동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경우보다는 개인이 실거주 또는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거래의 빈도 또한 매우 높아 거래규모 또는 거래금액의 변동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마) 위와 같은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숙사는 유상거래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상의 다른 공동주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에 기숙사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