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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016헌바214 2016헌바277 2016헌바304 2016헌바305 2016헌바306 2016헌바385 2016헌바402 2017헌바151 2017헌바167 2017헌바168 2017헌바194 판례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9권 2집 437~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공유물과세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세율조항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경위, 적용대상인 ‘주택’의 의미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과세조항에 따라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

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성격, 세율 체계에 관한 입법형성권,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세율 변동 구간을 전후하여 조세 부담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율조항이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한 이상 불가피하고, 이를 들어 세율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 생략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생략

참조조문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⑦ 생략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생략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③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 판례집 28-2상, 357, 367

2. 3.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판례집 6-2, 64, 109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판례집 13-2, 819, 824헌재 2011. 3. 31. 2009헌가22 , 판례집 23-1상, 217, 228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과 같음

당해사건[별지 2]와 같음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구청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의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모두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고 청구인들이 그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인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공유물과세조항’이라 하고, 세율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조항]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1)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용한 이른바 ‘지분쪼개기’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세율조항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누진세율을 규정하여, 세율의 변동 기준인 6억 원 또는 9억 원에 근접하면서도 이를 초과하는 가액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조세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017헌바194 사건의 청구인들에 한함).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무관한 독자적인 세율 체계를 도입하고, 고가인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시 같거나 더 적은 대금으로 저가인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경우보다 조세 부담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과 그러한 목적 없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부부의 공유재산을 합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유상거래로주택의공유지분을 취득한부부를불합리하게차별하여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이후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017헌바194 사건의 청구인들에 한함).

4. 판 단

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액의 산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은 원칙적으로 ‘제10조의 과세표준

(통상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원인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즉,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 원인에 따른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세율조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입법연혁에 따른 것이다.

(2) 입법연혁

(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취득세 경감

종래 지방세법은 세율조항과 같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등록세 내지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될 때 제27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세액 경감의 대상을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위 조항에 처음으로 ‘주택’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고, 경감대상에 취득세액도 포함시켰다. 다시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이 2010. 12. 31.까지 적용되었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당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참조).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한 취득세 경감

지방세법은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으로분법되면서법률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삭제되었고,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한편,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위 조항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그때그때 취득세의 경감 대상 및 비율이 달라졌으나,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액의 경감 여부 또는 비율을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취득 가액이 낮을수록 취득세를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 또한 기본적으로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5. 8. 27. 2015두40002 판결 참조). 특히 위 조항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주택의 취득 가액이 낮을수록 취득세를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산층 이하의 주택 구입에 따른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세율조항의 신설

지방세법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면서 세율조항이 신설되었고, 위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세율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율조항 역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취득세율을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가액이 낮을수록 취득세액도 적어지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다.

세율조항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그 연원을 둔 것으로서, 위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참조).

(2)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세율조항 중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0조에, 표준세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율조항의 적용 대상인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구체적인 과세표준이 곧 취득세율의 결정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세율조항은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율의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율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세율조항의 적용대상인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위 ‘주택’은 ‘개인 또는 각 세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건물로서,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율조항 중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의미한다.

(나) 공유물과세조항의 의미

1)공유물과세조항이 ‘세율조항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일 뿐이고, 세율에 관하여는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공유물과세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세율조항이 지방세법에 신설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지 여부와 취득세의 세율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공유물과세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지분의 가액’ 또한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 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공유물과세조항은 세율조항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와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경우 사이에 조세 부담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과세조항에 따라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입

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2011. 3. 31. 2009헌가22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헌바194 사건의 청구인들은, 세율조항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누진세율을 규정하여 세율의 변동 기준에 근접하면서도 이를 초과하는 가액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조세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행위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세목에 해당한다. 입법자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의 비례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인 물건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세율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서민의 주택 취득에 따른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에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규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을 취득하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세율이 변동되는 구간을 전후하여 조세 부담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율조항이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한 이상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들어 세율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가인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 시 같거나 더 적은 대금으로 저가인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그 적용대상인 ‘주택’의 의미를 고려하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연원을 둔 세율조항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부여하고 있는 세제상 혜택은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대물감면’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자의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 간에 과세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과 그러한 목적 없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율조항에 따른 세제상 혜택은 이른바 ‘대물감면’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자의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 간에 과세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선의의 납세자의 조세 부담만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조세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고, 지방세수의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포섭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부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일 뿐,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부부에 대하여서만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2017헌바194 사건의 청구인들은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법률을 개정하여 과세하는 것도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

나 체계정당성 위반은 그 자체 헌법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을 시사하는 징후에 불과하고(헌재 2017. 5. 25. 2014헌바45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체계정당성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2016헌바143)

최○석, 박○진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김○일, 정○아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이○수 외 10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이○기 외 8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안○태 외 117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김○주 외 162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조○영 외14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최□석 외 4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김○형 외 50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이○훈 외 9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서○석 외 66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복○수, 김○임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박성철, 김태형

[별지 2] 당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6405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2016헌바143)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16헌바214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40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2016헌바277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4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6헌바304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52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6헌바305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4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6헌바306 )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9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6헌바385 )

서울고등법원 2016누4651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6헌바402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3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7헌바151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26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7헌바167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44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7헌바168 )

대법원 2016두61884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2017헌바194 )

[별지 3] 사건개요

1. 2016헌바143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95) 2015. 8. 1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56405),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357) 2016. 2. 24.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3.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당초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193) 2015. 7. 23.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53925),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356) 2016. 4. 20. 각하되자, 2016. 5. 30.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408), 1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아10730) 2016. 6. 2.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7.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당초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415), 1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아10874) 2016. 6. 28.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521), 1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아10873) 2016. 6. 28.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47), 1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아10899) 2016. 6. 28.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유상거래를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422) 2016. 3.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42397),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295) 2016. 10. 6.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1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85) 2016. 5. 2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46511),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311) 2016. 10. 20.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6. 1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

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37), 1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아3322) 2017. 1. 25.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3.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78) 2016. 7.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0265),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394) 2017. 2. 22.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3.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92) 2016. 7. 2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

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0449), 항소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393) 2017. 2. 22.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3.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을,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율 또한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따라야 하므로 기존의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구청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54) 2016. 4.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6. 11.4.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2016누45297).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6두61884), 상고심 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6아1086) 2017. 3. 9. 각하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4.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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