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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월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피고

창원시 성산구청장

변론종결

2012. 8. 16.

주문

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2.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이하 생략) 외 3필지에 있는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21. 금성산전 주식회사가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한 것으로서 계속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가 매수한 후에는 기숙사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가 100분의 50으로 경감된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92,212,430원, 등록세 110,546,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정한 주택은 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 합계 414,870,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도 위 ‘주택’에 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 도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의의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 제1호 )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화장실과 세탁실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그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후에도 주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 취득세·등록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세법 제104조 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지방세법 제180조 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를 재산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택의 개념을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이 사건 법률규정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어서 그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말하는 각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이 기숙사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현황은 기숙사라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현재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일주(재판장) 심현근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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