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5. 2. 선고 2012누18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월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 항소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변론종결

2013. 3.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139,220원, 농어촌특별세 22,842,530원, 등록세 179,139,220원, 지방교육세 33,74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