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변론종결
2010. 9.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5,0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6,7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87. 3. 17.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을 위한 전기, 증기,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과 기타 유틸리티의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한 18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1.경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다(그 후 원고 회사의 발전설비용량이 당초 150㎿에서 200㎿로 증설되어 1996. 6.경 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울산석유화화학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신울산전력소(전기수급지점)에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 이르는 구간에 154㎸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하고, 1988. 10. 1. 피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송전철탑의 설치부지로 사용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국유지 10필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90. 12. 31.까지로, 사용료를 연 금 187,600원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국유지상에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였는바, 위 사용·수익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조(사용기간)
1988. 10. 1.부터 1990. 12. 31.까지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187,6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우리 본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우리 본부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청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특수조건)
1. 향후 석유화학단지의 수요증가로 철도노선 증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향후 철도청의 필요에 의하여 철도 노선의 증·개설시 본 수전선로가 지장을 초래하여 당청으로부터 철거요청이 있을 경우 4개월 이내에 귀사의 부담으로 본건 시설물을 이설·개수 또는 철거토록 한다.
2. 송전선로 횡단 및 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귀사의 책임하에 해결토록 한다.
3. 덕하역 구내 철탑은 궤도에서 충분히 이격(30m 이상 이격, 전선로와 궤도 간 높이 17m 이상)토록 설치하여 도괴시 및 역구내 확장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시공한다.
4. 철도 병행 부분의 수전선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준령에 적합토록 지지물 및 전선의 안전율을 충분히 높여 철탑의 도괴 및 전선의 절단위험이 없도록 당청의 요구 및 감독하에 시공토록 한다.
다. 그 후 위와 같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2-3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단, 사용료는 증액됨)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 회사는 2005. 11. 22.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피고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철도시설 관련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영남지역본부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6. 위 영남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조(사용기간)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별도 고지금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우리 본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우리 본부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본부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위 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추가조건)
1. 본 허가재산에 대한 허가기간이 종료하거나 허가기간 중이라도 우리 본부 사용계획 등 기타 업무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반환 또는 위치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원상반환 및 변경비용 등)도 청구하지 못한다.
5. 허가기간 종료후 계속 사용을 원할 때에는 허가기간 종료 2개월전에 우리 본부에 계속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편,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1. 6.경부터 국도 31호선 중 온산-두왕 간(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포리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까지 6.5km 구간) 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라고 한다)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송전철탑 중 4호 철탑이 이 사건 국도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5호 철탑과 6호 철탑 사이의 송전선 및 8호 철탑과 9호 철탑 사이의 송전선이 전기사업법 제67조 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일반국도 위를 지나가는 154㎸ 송전선의 경우 송전선과 도로 노반 사이에 19m의 이격거리(지상고)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 각 송전선은 그 이격거리(지상고)가 5.6m 및 11.4m에 불과}하여, 4호 내지 9호 철탑과 그 구간의 송전선 전부(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설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사무소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원고 회사가 2002. 10.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그에 대한 회신을 보냈고(그 요지는,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이설되는 송전철탑 및 송전선 부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보하여 원고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 보상사무소는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각 이설작업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4. 1. 16. 실시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을 통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각 이설계획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산출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05. 11. 24.에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각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및 그에 대한 열람을 통지하였고, 그러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12. 15. 위 보상사무소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과 관련한 공사범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범위 등이 확정된 후에 보상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7. 5. 3.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특히 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를 위와 같이 기재와 같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사. 그러던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과 관련하여, 2007. 7. 27.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을 요청할 경우 원고 회사가 자신의 비용부담하에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이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에도 그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사건 송전철탑 중 철도시설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제8공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그 이설이 불가피한 4호 철탑을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이설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같은 해 8.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피허가자인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이설하는 것은 곤란하고, 노반공사의 발주지연 등으로 인하여 현재 4호 철탑에 대한 이설계획이 없으니 필요한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그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7. 10. 25. 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하고,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4호 철탑이 조기에 이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2008. 3. 4.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니 허가기간만료시(2008. 12. 31.)까지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통보하하였고, 같은 해 7. 17.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불허방침을 통보하였다.
차. 그러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8. 8. 5. 원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즉시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이설할 것을 요청하였다.
카. 위와 같은 철도시설관리공단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조치에 반발한 원고 회사는 2008. 10. 29.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같은 해 11.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이 이설되어야 하나 만일 원고 회사가 2009. 10.까지 자신의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이설한다면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타.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2008. 12. 18. 원고 회사에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12. 26.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원고 회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의견불일치(그 근본원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원고 회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의견대립에 있었다)가 있어 기통보한대로 2008. 12. 31.자로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파. 그 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의 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하. 관련 법령의 규정
[국유재산법(법률 제7325호)]
제2조 (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이내로 한다.
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②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 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제30조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철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수익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얻는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는 200㎿(20만㎾)의 발전설비를 갖춘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92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의3호 소정의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도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6항 및 앞서 본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위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이설할 의무가 있고, 그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가 2008.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니 허가기간만료시(2008. 12. 31.)까지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통보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9조 제1호(허가기간 종료 뿐 아니라 허가기간 중에도 부산지방철도청의 필요시에는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위치변경을 하게 되어 있다) 및 국유재산법 제2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이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7조 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일반국도 위를 지나가는 154㎸ 송전선의 경우 송전선과 도로 노반 사이에 19m의 이격거리(지상고)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 각 송전선은 그 이격거리(지상고)가 5.6m 및 11.4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위 기술기준에의 부합을 위한 이설이 불가피해졌고,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의 불허를 통보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의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도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정(결국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가 사용·수익허가기간연장 불허의 원인이 되기는 하였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이 전기사업법 제67조 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이 불가피하므로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전기사업자가 해당 설비의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해당 설비의 부지를 사용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가 원인(원인)이기는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조항을 내세워 피고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설치하더라도 토지소유자조차 그 주위에 지상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의 부지에 관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얻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허가가 사실상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