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과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5.부터, 2,3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다른 철로들과 함께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1937년 설치)도 관리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수인선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222-6 답 및 같은 리 244-2 답에 각 송전탑과 함께 위 각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송전선은 수인선 위를(345kV 화성 No. 47~48, 13km 부근) 횡단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송전선을 이설하여 송전선의 높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자 피고에게 피고의 부담으로 이설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송전선 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송전선 이설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수인선 복선전철 3공구 관련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갑(원고)”과 “을(피고)”간의 공사의 대상(내역), 공사시행주체, 공사비, 공사비 부담주체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사비 부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래의 총 공사비는 “갑”이 우선 전액 부담하며, 향후 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