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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84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2. 측량감정도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76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측량감정도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에 설치된 송전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별지

2. 측량 감정도 표시 35, 43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 및 34, 44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의 15m ~ 38m 상공에 B변전소와 C변전소와의 구간 154KV 고압가공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철탑, 송전선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철탑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전 소유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하였으므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것은 피고에게 토지 사용권한을 부여한 계약 내용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계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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