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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3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801,853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①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일대 약 64,800㎡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1.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② C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 부평구 D 외 5필지 약 8,989㎡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7. 14.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1977년경 인천T/P부터 서서울S/S까지 E송전선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지상에 사용전압 345KV E T/L No.4호 송전철탑 1기(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와 위 송전철탑에 연결된 송전선(별지1 도면 중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관리해 오고 있었다.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소외 조합의 사업대상 토지 내부에 위치해 있었고, 그 송전철탑과 연결된 송전선이 소외 조합과 원고의 사업대상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나.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송전철탑과 송전선 이설사업 진행 경위 및 그 경과 1) 소외 조합은 2001.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업무협조로 이 사건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이설하되 공사비용은 소외 조합이 부담하고 피고에게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인천 부평구청장은 2001. 11. 20. 소외 조합 사업대상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을 이설하기 위하여 송전철탑 2기를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송전철탑 4기를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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