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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5다242375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5다242375 건물등철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일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전주)2015나100278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계약규정의 해석,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이 피고가 이리 모방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약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에 따른 임대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부료 산정의 근거 법률 및 국유재산의 부당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6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 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 및 상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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