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구합-73467 (2017.04.07)
제목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
요지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며 부동산 매수대금 중 대여금 원금채권만 충당하고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충당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산금 명목으로 차주에게 지급하였다면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7누467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1. OO세무서장
2. OO시 OO구청장
변론종결
2017. 07. 20.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20,902,9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시 OO구청장이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2,090,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2)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2. 12. 28."을 "2012. 12. 1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1. 원고는 2012.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강BB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강BB의 강CC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을 마쳤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담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현재까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강BB의 자력 상태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향후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한편, 강BB은 2007. 10. 31.경부터 2012. 12. 28.경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강BB에 대하여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 중 일부를 수동채권으로 하고 강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강BB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0년도의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