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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4.16.선고 2013노64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부정처사후수뢰)·나.뇌물공여
사건

2013노6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 부정처사후수뢰)

나.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항소인

피고인2,3 및 검사

검사

임대혁(기소), 박은재(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D

원심판결

부산지방 법원 2013.1.25. 선고2012고합1077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3.7.25. 선고2013노95 판결

판결선고

2014.4. 16.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2,000만 원 )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

피고인 A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 ) 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하 '대우컨소시엄'이라 한다)의 설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종료한 후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 고인 A가 공무원인 안양우체국장의 지위 내지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위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뇌물죄, 피고인 B, C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 가) 피고인 A는 1984. 10. 1.경 과학기술부 전기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8. 11.경부터 2010 . 12. 31.경까지 지식경제부 소속 안산우체국장,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인천우체국장을 거쳐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우체국장으 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0. 5. 17.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2010. 5. 19.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후, 2010. 5. 하순 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로가에서 대우컨소시엄 상무인 E로부터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 피고인 B, C은 A가 위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주어 대 우컨소시엄이 낙찰되자 A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0. 5. 20 . 자신의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후 E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 E는 2010. 5. 하순경 위와 같이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 판 단

( 가 )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 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 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 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참조). 다만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 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 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부산시가 하수처리장에 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 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기로 한 후, 2009. 12. 10.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 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 3.경 대우컨소시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주식 회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 이 위 입찰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 A는 지식경제부 소속 안산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심의 ·평가하기 위한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후보 자로 등록한 후 추첨 절차를 거쳐 2010. 5. 17.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 이어서 2010. 5. 18.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틀 간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심의 ·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안산우체국장으 로 근무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10. 5. 19. 설계심의 · 평가 회의를 마치면서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고지하였는데, 부산시는 위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자 2010. 5. 24.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를 폐기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2010년 5월 하순경 피고인 B,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2010 . 5. 19. 또는 늦어도 이의제기 시한인 2010. 5. 24. 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 회 위원으로서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공무원 지위에서도 벗어났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그 후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 한 사례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후 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안산우체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의 사실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뇌물을 교부한 것은 아닌 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우컨소시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총괄책임자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적 · 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하였고, 그 교부금액도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 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보다 낮 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우컨소시엄의 수주지원팀 임원으로서, 평소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적 · 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한 점에 비 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 이나 영달을 추구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 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당심에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 가 ) 피고인 A는 2010. 5. 17.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2010. 5. 19.경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다음, 2010. 5. 20.경 대우컨소시엄 상무인 E로부터 '1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할게'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알았 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와 같이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 및 향후 건설기술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명목 등으로 금 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 나 ) 피고인 B, C은 A가 설계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주어 대우 컨소시엄이 낙찰되자 A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0. 5. 20. 자신의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면서 E에 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E는 2010. 5. 20.경 대우컨소시엄 사무실에서 A에게 '1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 음에 연락할게'라는 취지로 전화하고, 이에 대해 A가 '알았다' 고 말함으로써, A에게 대 우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 및 향후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대우컨 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명목 등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2 )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E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서 해촉되기 이전인 2010. 5. 2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1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할게'라는 취지로 말 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고 단지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자신은 공정 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E가 2010. 5. 하순경 실제로 피고인 A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E가 2010. 5. 20.경 뇌물수수를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 심이 간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는 피고인 A와는 육사동기생 사이지만 2006년경 육사 동기 모임에서 피고인 A를 만난 후로는 2010. 5. 20. 통화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 A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7. 이 사건 건 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직후부터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자, 핸드폰을 끄고 집의 전화 코드로 뽑아 버린 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사실, 이러한 이유로 E는 다른 육사 동기를 통해 알아 낸 피고인 A의 핸드폰과 집 전화로 수차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피고인 A와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통화가 되지 않자 집으로도 찾아가지 아니한 사실, 이후 E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설심의위위회의 업무를 마친 이후인 2010. 5. 20.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A와 전 화 통화를 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 위원으로 위촉된 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심사를 마칠 때까지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로 인해 E는 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와 통화를 하게 된 점, E 가 피고인 A에게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 의미가 불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이 피고인 A와의 대화 중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반대로 앞서 본 피고인 A와 E와의 관계, E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 A가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 등 심사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 여 볼 때,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알았다' 는 답변 역시,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 다'는 내용에 대한 긍정의 대답인지, 아니면 '다음에 연락할게'라는 말에 대한 의례적인 대답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E의 전화를 의례적인 인 사말로 생각하면서 응대를 하다가 '다음에 연락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미 없이 '알았다' 라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와 E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약 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예비 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0. 5. 17.경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무렵 E로부터 '대우컨소시엄이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달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5. 19.경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 평가에서 대우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다음 , 2010. 5. 20. 경 E로부터 '1등을 줘서 회사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 회사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연락할게'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 고 , '알았다' 고 말하고, 2010. 5. 하순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로가에서 E로부터 위와 같 이 대우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나 . 피고인 B, C은 A가 2010. 5. 17.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자 A와 친분이 있는 대우컨소시엄 전문위원인 E를 통해 A에게 '대우컨소시엄이 시공업체로 선 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따라 A가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 점수 평가에서 대우컨소시엄 컨소시엄에 1순위 점수를 주 어 대우컨소시엄이 낙찰되자, A에게 그 사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5. 20.경 대우컨소시엄 자신의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면서 E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E는 2010. 5. 하순경 서울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 A에게 대우컨소시엄 컨소시엄에 1위의 점 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 판 단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형법 제131조 제3 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제2 예비적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31조 제3항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 C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 인 A가 2010. 5. 17.경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무렵 피고인 B, C 또 는 E로부터 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 B, C 및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대우컨소시엄을 비롯하여 수주에 참가한 업체와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5. 18.과 5. 19.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이 사건 기술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그곳 에서 제공된 자료 등을 토대로 대우컨소시엄을 1위로 평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 A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 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 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추가 한 제1, 2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상 위 각 예비적 공소사실 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이승련 (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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