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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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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3, 4 및 검사

검사

임대혁(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도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160시간, 피고인 4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0. 5. 19.까지 ○○광역시가 추진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위한 ○○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2010. 5. 17. 피고인의 처 공소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5로부터 받아왔다면서 현금 4,000만 원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그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이 그 돈을 돌려주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훨씬 지나서 공소외 3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3, 4

원심의 양형(피고인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3, 4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의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종료한 후 피고인 3,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로부터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2가 공무원인 □□우체국장의 지위 내지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위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뇌물죄, 피고인 3, 4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0.경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의 대학교 동기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 공소외 4를 만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한 자수의사를 밝히고 2012. 9. 12.경 검찰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제출한 점, 그런 후 피고인은 2012. 9. 13. 14:00∽20:25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수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고민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후인 2010. 5. 초순경 공소외 4가 전화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계속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인 2010. 5. 19. 14:00경 ○○시청 평가심사장에서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면서 묵시적인 부탁을 한 다음, 2010. 5. 19.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주고 약 한달 정도 지난 2010. 6. 중순경 피고인의 아파트 진입로 근처 인도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B4 크기의 봉투를 줘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1:00∽22:30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피고인의 처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5를 이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고 바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형량이 높아 질 것 같아서 돈을 받은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2010. 5. 17.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사무실 전화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밀어달라는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도 위 자백을 그대로 유지한 점, 한편, 공소외 3은 경찰에서 ‘전해 줄 물건이 있다’는 공소외 5의 전화연락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5가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받아오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5를 만나 노란 서류봉투가 든 쇼핑백을 받아 온 다음, 피고인과 함께 서류봉투를 확인하니 4,0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시 되돌려 줘야 하니 사용하지 말고 보관해 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 평가위원 위촉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피고인과 친한 사이이고 이미 피고인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밀어달라는 부탁을 2∽3번 정도 한 상황이어서,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3에게 돈을 전달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돈을 잘 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서 평가위원 위촉 당일 2010. 5. 17. 공소외 5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5는 검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4의 지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1층 음식코너에서 공소외 3을 만나 의례적인 안부만 묻고 ‘남편이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고 하여 드리는 것이니 받아 가시라’는 말만 하고 쇼핑백을 전달한 후 헤어졌고, 공소외 3과 사이에 쇼핑백에 든 물건이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3과 공소외 5는 친한 사이가 아니고 거의 모르는 사이로서 한 번씩 보아도 잘 모를 정도인 점 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2010. 5. 17. 공소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 공소외 5로부터 받아왔다면서 현금 4,000만 원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그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이 그 돈을 돌려주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훨씬 지나서 공소외 3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외 3 역시 당심 증언에서 공소외 5로부터 위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에 관하여 물은 적이 없고, 피고인 몰래 쇼핑백에 든 서류봉투를 확인하니 5,000만 원이 들어 있어 그 중 1,000만 원을 숨기고 4,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보자마자 돌려주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이 그 지시를 어기고 그 돈을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경위와 공소외 3의 검찰에서 진술 경위,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각 진술 내용, 공소외 3과 공소외 5의 관계, 피고인은 계속된 수사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충격으로 시력이 나쁜 눈의 실핏줄이 터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3은 위 경찰에서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수사로 생긴 우울증으로 경찰 진술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번복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외 3 역시 당심에 이르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종전 자백 및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 및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5 작성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수뢰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별지 지자체계약법 및 그 시행령과 구 조달사업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입찰사무의 처리를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하였고, 이에 조달청장은 2009. 12.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 공소외 6 주식회사 컨소시엄, 공소외 7 주식회사 컨소시엄, 공소외 8 주식회사 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이 2010. 3.경 위 입찰에 참여하자, 수요기관인 ○○광역시에 입찰참가들이 제출한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사실, ② 이에 따라 ○○광역시의 이 사건 공사계약담당자인 환경국 물관리과장이 2010. 3. 26. 이 사건 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광역시장은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하기로 하되 별지 구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선정하기로 하고, 그 중 평가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전문분야 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되 ○○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0. 4. 19.부터 같은 해 5. 2.까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전날인 2010. 5. 17. 입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한 사실, ③ 한편, ○○광역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등록 안내서에는 “우리시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 중인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 받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면서, 등록자료는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만 활용하고 등록방식은 ○○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구 운영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정교수급 이상의 교수}이고, 전문분야는 건축기계설비, 산업설비, 환경설비, 전기, 건설환경,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조경 등이며, 구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각 호(개정 ○○위원회 조례 제11조와 동일)의 해당자는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여, 후보자 등록과 선정방법,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전문분야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환경설비 분야의 ○○도시공사 팀장으로 후보자 등록을 한 사실, ④ 그 후 ○○광역시에서는 2010. 5. 17. 등록신청을 마친 1,487명의 평가위원 후보자들 중 전문분야별 소요 평가위원 5배수의 평가위원 추첨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그 평가위원 추첨 대상자 중에서 입찰업체 관계자들이 윤번제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광역시 공무원들이 전화로 위촉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12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입찰업체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인 평가위원을 확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환경설비 분야의 평가위원으로 선정·위촉되었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이 위촉된 평가위원들을 ○○위원회 소위원회인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 2010. 5.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1박 2일간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토론회 개최를 통보한 사실, ⑤ 이후 2010. 5. 18.∽19.(1박 2일간) 개최된 설계심의토론회에서, 기술위원회는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여부에 관하여 위 입찰업체들 모두 적격으로, 평가위원회는 기본설계 총괄설계 적격여부에 관하여 위 입찰업체들 모두 적격으로, 종합평가점수에 관하여 1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평가점수 90.90), 2위 공소외 6 주식회사 컨소시엄(평가점수 89.75), 3위 공소외 7 주식회사 컨소시엄(평가점수 87.07), 4위 공소외 8 주식회사 컨소시엄(평가점수 84.82)로 각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가 ○○광역시장을 거쳐 2010. 5. 24. 조달청장에게 통보되었으며, 그러자 조달청장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은 2010. 5. 17. 위 ④항과 같이 이 사건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 입찰참가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별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5. 17. ○○광역시장으로부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위촉에 동의함으로써 ○○광역시장이 별지 구 건설관리법 제5조 제2항 , 구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개정 전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정수 1/5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위촉한 ○○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이 되었고, 2010. 5. 18.과 같은 달 19.에 피고인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평가위원회는 별지 개정 전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계약법 제7조 제1항 , 제2항 ,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2호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의3호 , 구 조달사업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광역시가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한 경우 이 사건 심의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의 권한은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위원회에 있고[이 사건 공사입찰설명서(증거기록 제1-5쪽)에는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입니다.“, ”10.1. 개찰은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에 따라 기본설계를 평가하여 우리청(조달청 시설총괄과)에 통보하면 별도의 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위에서 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입찰설명서 양식을 이용한 데 따른 오기인 것으로 보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제8항 , 개정 전 ○○위원회 조례 제7항, 개정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회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개정 전 ○○위원회 조례는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 건설기본법 제5조 제2항 ,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항 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개정 전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위원회인 평가위원회 등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 1. 1.) 이전에 입찰공고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③ ○○광역시가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른 이 사건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2009. 12. 31. 국토해양부훈령 제543호로 개정되어 폐지된 구 운영규정의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른 이 사건 심의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심의결과 부실 및 부조리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심의의 내실을 기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운영규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사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위원회를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설계심의토론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위원의 자격기준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하여 위원, 입찰업체, 관계공무원 등의 역할 및 그 절차를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각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건설기술법 시행령 및 개정 ○○위윈회 조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개정 전 ○○위원회 조례는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요청 시기에 대하여만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광역시는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따른 이 사건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심의 근거를 위 시행령 제1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 구성 및 기능 등)라고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0. 1. 1.)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위 시행령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 운영규정을 차용하여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수한 점, 증뢰자인 건설업체 측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4를 동원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심의 시 뇌물을 공여한 업체를 위하여 불공정한 평가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여 년간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심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운영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로부터 위 건설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업무관련성 높은 점,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고(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별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84. 10. 1. 과학기술부 전기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8. 11.경부터 2010. 12. 31.까지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재직한 사실, ○○광역시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소위원회인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사실, ○○광역시장은 2010. 5. 17. 위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이면서 건축기계설비, 산업설비, 환경설비, 전기, 건설환경,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시공, 조경 등 전문분야 경력자를 위촉하였는데, 피고인 2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이고 전기 분야 경력자로서 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피고인 2는 2010. 5. 18.∽19.(1박 2일간) 평가위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토론회에 참석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준 사실, ○○광역시는 2010. 5. 24. 위 평가위원 후보자 전체 명부를 폐기하였고, 그 이후인 2010. 5. 하순경 피고인 3,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3,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는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의 공무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서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집행의 대가로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3, 4는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가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우체국장의 공무원 지위에 있었더라도 그 직무와 위 돈의 수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2의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3, 4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은 뇌물죄의 주체와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기존의 공소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로 “피고인 1이 2010. 5. 17. ○○광역시에서 추진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를, 적용법조로 ” 형법 제357조 제1항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 3, 4의 경우에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분에 관한 항소가 이유 있으나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3, 4 및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함)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2

피고인은 1984. 10. 1.경 과학기술부 전기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8.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지식경제부 소속 ▽▽우체국장,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까지 ◇◇우체국장을 거처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우체국장(4급)으로 재직하고 있다.

○○광역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명 ‘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 하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후, 2009. 12. 10.경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0. 3.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 공소외 6 주식회사 컨소시엄, 공소외 7 주식회사 컨소시엄, 공소외 8 주식회사 컨소시엄 등 4개의 컨소시엄이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0. 5. 17. 건설기술심의위원 12명을 위촉하였고, 2010. 5. 18.∽19. 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의 설계심의토론 및 평가를 거쳐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낙찰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0. 5. 19.경 위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설계 평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다음, 2010.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인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 4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의 총괄책임자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동향, 성향 파악 및 분석, 설계홍보, 수주 전략 캠프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국내영업본부의 수주지원팀(기술지원팀) 임원으로서 피고인 3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소외 9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3은 2010. 5. 17. 공소외 9가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자,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인 공소외 10과 상무인 공소외 11로 하여금 공소외 9를 만나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1, 10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0은 2010. 5. 17. 부산 해운대구 중동 947-1에 있는 ‘어덕’ 식당에서 공소외 11과 함께 공소외 9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공소외 9와 식사 후 헤어지면서 위 식당 주차장에서 공소외 9에게 청탁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0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0. 5. 19. 피고인 2가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순위 점수를 주어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낙찰되자, 피고인 2에게 그 사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4는 2010. 5. 20.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빌딩 16층에 있는 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전문위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후 공소외 2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2010.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가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준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17. 피고인 1이 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되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인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2010. 5. 17.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한 후,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5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제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3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일부), 피고인 3, 4의 원심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2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 작성의 진술서

1. 사실조회(○○광역시)

1. 검찰 각 수사보고(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개찰결과 첨부보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업무처리과정 정리 및 관련 공문 첨부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영남지사 사무실 압수물 중 ○○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관련 평가결과표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영남지사 압수물 중 ‘TK/대안수주 Activity 업무한계’ 문건 첨부, 피의자 피고인 2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3, 4: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3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4: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2: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그 근거법령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로서 위 공사의 수요기관이 ○○광역시이지만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에 따라 ○○광역시가 위 공사의 설계적격여부 심의와 설계점수 평가의 심의를 중앙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함에도, ○○광역시가 위 심의를 담당할 위원회로서 ○○위원회나 그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고인이 그 일원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광역시에서 구성하여 위 심의를 담당한 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과 위 입찰공고에 위반됨은 물론, 피고인이 위 위원회의 일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심의평가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가 아니고 나아가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역시가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한 경우 이 사건 심의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의 권한은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위원회에 있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공사입찰설명서(증거기록 제1-5쪽)에는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입니다.“, ”10.1. 개찰은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에 따라 기본설계를 평가하여 우리청(조달청 시설총괄과)에 통보하면 별도의 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입찰설명서 양식을 이용한 데 따른 오기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우체국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심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운영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후 입찰업체 중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컨소시엄의 직원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그 업무관련성 높은 점,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증뢰자인 건설업체 측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2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위 직무수행에 대한 사례금으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3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입찰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직적·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하였고, 그 교부금액도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뇌물을 교부한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4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수주지원팀 임원인 피고인이 평소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3 등과 함께 조직적·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하였고, 그 교부금액도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뇌물을 교부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형천(재판장) 강경숙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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