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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2도13693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위 규정에서의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위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려는 취지에서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목적과 아울러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원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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