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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6. 23. 선고 2011구합154 판결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146 (2010.10.04)

제목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양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4,9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1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 정AA과 사이에 부천시 XX구 XX동 1140-2 XXX타워에 이동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1,809,000원{건물가액 163,900,000원 (부가가치세 14,900,000원 포함), 토지가액 57,909,000원, 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0,809,000원은 2007. 9. 18.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정AA이 잔금 지급일인 2007. 9.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가압류 등기(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57313호)를 말소시키지 못 하자 그에게 잔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와 약속하기를,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잔금은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A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08년 6월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9년 1월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 8.에 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마.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에게 2010년 171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정AA에게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 정AA, 발행일 2010. 1. 8., 공 급가액 149,000,000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 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4,9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19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으로 매수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먼저 점유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사기는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 8.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A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재화 공급을 한 시기는 늦게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2009년 1월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피고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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