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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7 2015누127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10행의 “2013. 8. 6.”을 “2013. 8. 7.”로 고치고, 제9면 제5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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