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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9구합820 판결
재화가 임대부동산인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866 (2008.11.03)

제목

재화가 임대부동산인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 또는 등기경료 이전이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40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황A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며, 그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8. 17. 접수 제 35354호(단,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건물은 같은 등기소 2007. 11. 12. 접수 제47441호)로 2007.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14. 황A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이 950,000,000원, 발행일이 2007. 8. 14.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2. 22. 황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게 당일 계약금으로 4억 원, 2007. 4. 6. 중도금으로 3억 5천만 원, 2007. 5. 14. 잔금으로 11억 3천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에 앞서 2007. 4. 25.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대금청산일로서 잔금지급일인 2007. 5. 14.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2007. 8. 14.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3. 1.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405,2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22. 황AA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2007. 5. 14. 잔금을 황AA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2007. 1. 1. - 2007. 6. 30.)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황AA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같은 날짜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2007. 8. 14. 황AA과 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접인 2007. 8. 17.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그 전에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건부 거래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황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가계약으로서, 원고와 황AA이 2007. 7. 24.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조건이 성취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터잡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안성시 원독면 BB리 12 외 7필지 건물 630평, 대지 1,994(길 200)평'에 관하여 2007. 2. 22. 매도인을 '황AA'으로, 매수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으로, 총매매대금을 17억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13억 원)으로, 특약사항을 '본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이므로 불허가시 본 계약은 무효함'으로 하여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07. 2. 22. 황AA에게 계약금으로 4억 원, 2007. 4. 6. 중도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4. 10.경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07. 4. 25.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정정등록을 한 사실, 2007.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황AA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새로 설정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황AA에게 잔금 1,138,635,6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이CC은 황AA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태세를 보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1. 자신의 처인 김미숙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달 18.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만이 체결된 상태에서 원고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된 총액이 당초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서에 이 사건 부동산이 다소 불명확하게 표시되었다거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단순한 가계약 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황AA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7. 5. 14. 황AA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상 임대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7년 1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7년 2기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2007. 8. 14.을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공급시기와 동일하지 않은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통일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의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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