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0. 30. 원고를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학교 유형 중 하나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하면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2012년까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를 따를 수 있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학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학생모집의 중지 및 행재정적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는 사항을 포함하여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원고는 전환 인가를 받으면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에 갈음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전환 인가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위 인가조건이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2. 12. 12.부터 2013. 6. 8.까지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3. 8. 26. 입학정원 2,085명에 대한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전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 다시금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분 확보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2016. 3. 1.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에 따르면,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154억 6천만 원 중 37.2% 정도인 57억 5천만 원만 확보한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40%(1,200명) 모집 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