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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57
고등교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천안시 E 소재 F대학교(전 G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3.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위 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시정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F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학생 정원을 85명 증원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2009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9.7%에 그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달로 인한 2008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2011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분(85명) 모집 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2011. 2.경 위 행정제재 처분에 위반하여 2011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85명을 제외한 35명만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6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자격 학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8. 2.경 위 F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38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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