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26.에 한,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69.5%(2,085명)에 대한 모집 정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원고는 A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A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시설 임대업 등을 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인가와 부관 ⑴ 재단법인 B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A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2008. 7. 31.경 피고에게 법인의 조직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줄 것과 A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가하여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⑵ 재단법인 B은 2009. 6. 30.경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법인의 조직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A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전환을 인가하면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2012년까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부칙 제3조에 따를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의 취소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학생모집의 중지 및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부가하였다.
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⑴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2013년 2월말까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과 그 확보 계획을 2013. 1. 1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