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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9. 선고 2018누46652 판결
모집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누46652 모집 정지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한 2017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40%(1,200명) 모집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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