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공2010상,523]
판시사항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세원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다가 자신의 명의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 원인 증명 서류라면서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그 양도 원인이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라고 기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위 양도증명서의 제공으로써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