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세원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변론종결
2009.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3,10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200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매월 22만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6,101,110원과 2009. 7. 1.부터 월 22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다시 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자동차를 운행하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같은 달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운송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08. 4. 23.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계약 해지 후인 2009. 2. 25.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송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관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수탁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위·수탁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수탁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매월 22만원 상당의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체결 이후 2009. 6.경까지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은 합계 13,101,110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과적예치금 3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과적예치금은 원고의 과적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금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을 제1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인 사실이 인정되며, 2009. 7. 1. 이후 원고가 피고의 등록 명의를 이용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은 월 관리비 22만원 상당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3,101,11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09. 7. 1.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매월 22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