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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7 2018가단44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인 피고와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외부적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지입차주로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하여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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