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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144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ㆍ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본소), 2010다85331(반소) 판결). 따라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 사이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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