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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129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1. 인정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관련 법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고 한다

)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고 한다

)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2) 판단 가) 2014. 12. 16.자 지입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에 해당하는 원고가 지입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트럭의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 해당하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 원고가 위 화물트럭의 운행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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