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11.자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ㆍ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9. 1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