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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09. 선고 2009구합851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증2008-0042 (2008.10.31)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법인의 파산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주식 취득 후 발생한 우연한 정일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17,86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5. 16. ○○ 중구 학산동 74-22에 있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이하 '○○금고'라고만 한다)의 주식 93,3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금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02. 10.경 ○○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다음,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금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노★★이 2000. 3. 6.경 ○○금고의 주식 전부인 409,746주를 원고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위 주식의 액면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66,650,000원으로 정한 다음, 2003. 2.경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16,662,000원을 부과ㆍ고지 한바있다.

다.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 2.경 다시 ○○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 한 다음, 노★★이 이 사건 주식을 996,484,41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9.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996,484,419원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 334,523,451원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17,861,450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노★★이 아니라 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금고이고, ☆☆금고는 ○○금고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구 상호신용 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상호신용금고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호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어려워 이를 잠탈할 목적으로 원고 등의 명의로 ○○금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 인바, 이와 같이 인가 없이 ☆☆금고가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 금고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 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될 당시 ○○금고에는 체납된 조 세가 없었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금고는 2000년 말경부터 고객의 예금인출이 급증하여 결국 2001. 7. 16. 파산선고를 받아 2000년 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었던 점, 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을 신고하지 않아 위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노★★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도 없고, 간주취득세의 액수도 168,743,39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노★★은 자신의 명의로 2000. 3. 6. ○○금고 대표이사 강●●과 사이에 ○○ 금고 주식 전부를 대금 4,37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강●●과 ○○금고의 주주들에게 위 주식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위주식양수대금은,주식회사진로가2000. 2. 25. ☆☆금고에70억원을예금하였는데,당시☆☆금고의대표이사이던노★★이주식회사진로에게정상통장이아닌전산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시험하기위하여발행하는테스트용통장을교부하여주면서,위예금과통장발급에관하여☆☆금고의종합거래현황,일일통장사용내역및주요증서수불부에전혀기재사항을남기지아니하는방법으로☆☆금고에입급하지아니한돈의일부였다.

(2) 그 후 노★★은 2000. 3. 11. 자신과 친분이 있던 손◎◎을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다음, 당시 주식회사 진로의 부사장이던 원고, 주식회사 진로 및 관계 회사의 회계감사를 해 오던 공인회계사 임◇◇, 손◎◎, 손◎◎과 친분이 있던 이◆◆, 주식회사 □□텔레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0. 5. 4.경 ○○금고의 주식을 원고가 93,330주(22.78%), 임◇◇이 87,648주(21.39%), 손◎◎이 103,130주(25.17%), 이◆◆가 45,000주00.98%), 주식회사 □□텔레콤이 80,638주 (19.68%)로 분산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ㆍ수도계약서가 계약일자 2000. 3. 6.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2000. 5. 16.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금고의 주주명 부가 변경등재되었다.

(3)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등의 명의로 양수될 당시 ○○금고에는 체납된 조세가 없었고, 이후 ○○금고는 2000년 말경부터 고객의 예금인출이 급증하여 2001. 7.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2000년 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4) 한편,노★★이위와같이명의신탁한○○금고의주식을모두자신의명의로명의개서를할경우,지방세법(2000. 12. 29. 법률제630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05조제6항에의하여과접주주로서취득세168,743,396원을납부하여야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 10, 1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 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l 내지 1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금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금고의 대표이사인 강●●과 사이에 ○○금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금고가 아닌 노★★이고, 그 대금 또한 노★★이 주식회사 진로로부터 받은 예금액을 ☆☆금고에 업금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 인 점,② 노★★과 강●● 사이에 체결된 위 주식양ㆍ수도계약은 ☆☆금고가 ○○금고의 영업 자체를 양수하는 내용이 아니라 노★★이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것인 접 및 ○○금고의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금고의 이사회 결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금고가 아닌 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이 ○○금고의 주식을 원고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한 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3항에 의한 금융감독 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정도 엿보이기는 하나, 노★★이 위와 같이 ○○금고의 주식을 원고 등의 명의로 양수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취득세의 액수 또한 168,743,396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또한 원고는 ○○금고의 주식을 원고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함으로써 ○○금고의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상당히 경감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고, 실제로 ○○금고의 경영 악화 및 이에 따른 파산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그 주식 취득 후 발생한 우연한 사정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아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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