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732 (2009.07.24)
제목
양도가액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차감하고,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리모델링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수표 2매의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539,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 ○○시 ○○면 ○○리 146 외 5필지 4.458㎡와 위 지상 6층 숙박시설(여관) 및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1,704.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를 1,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2. 2. 9. 박AA, 박BB(이하 '박AA 등'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78,120,000원을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90,000,000원으로 보아 200S. 2. 1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53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S. 5.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S. 10.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11 내지 14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원고가 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합계 6S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집기・비품 구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주선한 박CC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7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집기・비품 구입비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박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조명, 조경, 집기류 등)를 인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박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매매대금을 1,820,000,000원(30,000,000원을 감액하여 실매매대금은 1,790,000,000원임)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집기・비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2, 4, 6, 7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7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전자제품 구입일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집기・비품 내역(갑 6호증의 3 내지 6)은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에어콘 등 일부 물품의 경우 위 신제품 구입비보다 다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차익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3 내지 5, 8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은 원고가 공사비용 등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는 이DD은 건축과 관련한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 7호증, 갑 18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AA 등에게 양도하면서 박CC에게 중개수수료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매매를 알선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였는지, 박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박CC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인 점,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8호증의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