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 충남 태안군 B 전 714㎡ 및 C 전 50㎡(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850,000원, 양도가액을 84,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반포세무서로부터 원고가 D에게 양도한 가액이 216,400,000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3.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87,9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E과 F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권유하여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매도될 가능성도 없어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매대금 중 132,300,000원을 E, F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00,000원이므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⑵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03. 10. 1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 2003. 12. 31.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04. 1.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3. 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인정 사실 ⑴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2003. 8. 11.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