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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20. 선고 2012구단4978 판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제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사건

2012구단49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6.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9. 서산시 OOO 000 대 836 ㎡ 및 그 지상 건물 2,423.7 ㎡ (서산OOO호텔, 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03. 7. 24. 김DDD에게 000원에 양도(미등기전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원, 취득 가액을 0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불복절차에서 합계 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8.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EE의 위임을 받아 김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다.

(2) 양도가액 주장

원고가 김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 원에 갈음하여 김DDD 소유의 부동산(공주시 OO OOO 0000토지 등 3필지)을 대물로 받았으나 위 대물부동산의 시가가 실제는 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손실금 000 원을 차감한 000원을 양도가 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필요경비 등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한 공사비 000원 이상

② 김DDD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000원(폐기물처리비용 000원 + 소송비용 000

원)

(4) 미회수 매매대금 000 원 공제 주장

원고는 김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 중 0000원만 회수 하였고, 나머지 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니,위 미회수 매매대금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3. 19.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0 원에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3. 7. 24. 김DDD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6억 원에 갈음하여 김DDD 소유의 공주시 OOO 000 등 3필지의 토지를 대물로 받았다가 2003. 12. 4. 위 대물부동산을 급매로 000 원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김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D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04가합2776. 대전고등법원 2006나11690. 대법원 2007다55408)에서 '김DDD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김D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서울서부지방법 원 2011. 7. 7. 선고 2010가합154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나 62610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김DDD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2판결에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철거, 반출, 처리비용으로 000원, 폐기물을 철거, 반출한 뒤 그 공간을 메우거나 보충하는데 필요한 성토, 복토비용으로 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5) 한편 김DDD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4909호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와 김DDD 사이에 2012. 6. 21.자로 이 사건 제1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제2판결금 채권을 상계하는 등으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김DDD가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2. 5 내지 7.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증인 윤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천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김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가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 원에 갈음하여 김DDD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급매로 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대물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만큼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 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가) 공사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는바, 위 전심절차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공사비를 더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김DDD에게 철거, 반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000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였더라면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부분(소송비용 포함)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회수 매매대금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DDD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판결금 채권과 이 사건 제2판결금 채권을 서로 정리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000 원을 김DDD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0000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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