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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정5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88.6㎥×1기)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20㎥/분 1기) 내 활성탄을 일부 채우지 않고 조업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범죄인지보고[B(주), A], 수사보고(적발보고)[B(주), A] 및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도장시설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18년 2월경부터 계속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판시 도장시설이 사실상 방치되었던 관계로 피고인 A가 활성탄을 일부 채우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업을 계속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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