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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83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그와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0. 17.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용적 합계 14.4㎥(4.8㎥, 9.6㎥)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2대)을 가동하면서 그와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150㎥/분, 120㎥/분, 총 2대) 내부에 활성탄을 가득 채우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현지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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