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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213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그와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한 후 대기 중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도장시설(2.38㎥×2기)과 건조시설(9.54㎥×1기, 7.76㎥×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120㎥/분×1기)에 흡착포 설치 및 활성탄을 주입하지 않았고, 위 건조시설과 위 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연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D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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