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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9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성페인트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페인트 제조작업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혼합시설 3기(10마력×1기, 15마력×1기, 20마력×1기)를 가동하면서 위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관로를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83.5kg 과 총탄화수소 141.4kg 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이 페인트 제조작업을 위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혼합시설 3기(10마력×1기, 15마력×1기, 20마력×1기)를 가동하면서 위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관로를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83.5kg 과 총탄화수소 141.4kg 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제출용)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1. 제품생산공정도 1부

1. 위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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