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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5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구조물 및 분체도장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6. 7. 13.경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20,000㎥)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20,000㎥)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평소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전날 집진기 고장으로 방지지설을 수리하였고 수리 후 방지시설 전원을 켜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모두 대기배출시설 가동과는 무관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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