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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05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식물성유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17:00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추출시설 3기(용적 13㎥×2기, 8㎥×1기)를 가동하여 조업하면서 이에 연결된 5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4차 흡수에 의한 시설(용량 650㎥/분)만을 가동하고, 나머지 4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 2차 응축에 의한 시설(용량 54㎥/분), 3차 흡수, 흡착, 산화에 의한 시설(용량 54㎥/분) 및 5차 흡수 및 산화에 의한 시설(용량 7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법인의 대표자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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