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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구합176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전주세관장

변론종결

2018. 2.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4. 8.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146,342,310원의 관세경정처분 중 36,042,99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은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이라는 상호로, 원고 2는 ‘△△△△’라는 상호로, 각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1은 2014. 3. 6.부터 2015. 9. 13.까지 중국의 ANQIU XINLONG FOOD CO. LTD(이하 ‘신롱식품’이라 한다)과 ANQIU CHANGSHENG FOOD CO. LTD(이하 ‘창성식품’이라 하고, 신롱식품과 창성식품을 통칭하여 ‘수출업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7, 3-1 내지 5-18 기재와 같이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다.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원고 1이 신롱식품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면강 96톤을 양도받아, 2014. 5. 25.부터 2014.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수입하면서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톤당 미화 55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2의 신고가격’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과 이 사건 원고 2의 신고가격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세관에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각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자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 , 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각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보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각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의 ‘추징세액’란 각 기재의 관세 합계 1,955,798,5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별지1 목록의 ‘심판청구’란 각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2-4 기재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별지1 목록 순번 3-1 내지 5-18 기재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90일 전에 각 심판청구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결정이 없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진행 중 2018. 2. 2. 광주세관의 재처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1에 대한 처분 일부인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에 관하여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290,953,370원을 감액하는 경정(감액)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3, 1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의 청구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2. 2.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관하여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290,953,37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감액된 부분에 관한 원고 1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관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각 수입신고 당시 수출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신고하였다.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들은 산동성산 생강보다 가격이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들이고, 그 중 일부는 대강이 아닌 면강이며,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경 수출업자들과 그 해 수확할 생강에 대하여 포괄계약(일명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각 수입신고 당시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들은 이 사건 물품과 생산지 및 품종, 거래조건 등이 달라서 이 사건 물품의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사물품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4항 ),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제5항 )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3의 2호 는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제1호 )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가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 1 내지 5, 10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 주1) CIF 환산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주2) 가중평균가격 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원고들은 생산년도를 유사물품의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2012년산 생강을 수입한 연우농산의 사례가 유사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국산 생강의 경우 토굴에서 최장 2년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1년이 경과하면 수분이 하락하고, 싹이 나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바, 생산년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2012년산 생강을 2013년산 생강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우농산이 수입신고한 사례뿐만 아니라 ㈜천하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신고한 주3) 사례 역시 이 사건에서 유사물품으로 고려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면강으로 보이나, 대강과 면강은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세청은 대강과 면강을 구분하지 않고 대강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피고가 인정한 유사물품들에는 대강과 면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강을 면강의 유사물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산동성산 생강에 비하여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남성산 생강이 산동성산 생강에 비해 55~63% 저렴한 것으로 보이나, ① 운남성산 생강의 경우에는 산동성산 생강에 비하여 수분이 적고 단단한 특성이 있는데, 중앙관세분석소의 주4) 분석결과 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산동성산 생강과 그 수분 및 회분의 함유량이 유사한 점, ② 운남성에서는 소강만을 주로 재배하는 것으로 주5) 보이는데 원고들이 수입한 물량은 소강(341톤)보다 면강(787톤)의 양이 훨씬 많은 점, ③ 고산지대인 운남성과 재배환경이 다른 한국에서는 운남성산 소강의 발아율이 낮아 종자용으로 주6) 부적합한데도 원고 1은 종자용으로 수입신고를 한 점, ④ 수출업자들이 운남성에서 산동성까지 운송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들은 모두 그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고, 수출업자들의 도장들만 날인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주4)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본문내 포함된 표
종류 수입업체 원산지 수분(%) 회분(%)
대강(면강) ○○○○○○ 운남성 93.3 0.81
대강 다른 수입업체 산동성 93.4 0.89
소강 ○○○○○○ 운남성 91.4 0.96
소강 ○○○○○○ 산동성 91.1 0.94

라) 원고들은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에 수출업자들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더 저렴하게 생강을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생강의 경우 포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거래 대금은 당해 구체적인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② 원고들은 2013년 11월에 면강을 톤당 미화 550달러, 소강을 톤당 미화 610달러로, 2014년 11월엔 면강을 톤당 미화 360 또는 350달러, 소강을 톤당 미화 510 또는 505달러로 포괄계약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11월경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1,180달러이고, 2014년 11월경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1,759달러임에도 2014년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점, ③ 원고가 2013년 11월에 신롱식품과 포괄계약을 통해 수입한 운남성산 구강과 창성식품과 계별계약을 통해 수입한 산동성산의 구강의 수입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370달러와 미화 380 내지 390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각 포괄계약서에는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보듯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인지 의심스러운 점, ⑤ 원고들이 포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수출업자들이 모두 산동성에 소재한 수출업자인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포괄계약서, 송금내역서, 수출업자들의 회신서, 원고 1의 답사사진 등은 수입 생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계약으로 더 저렴하게 생강을 수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5항 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1조 제1항 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2조 제1항 관세법 제30조 제31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는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은 ‘ 제30조 부터 제34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제34조 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관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세법 제31조 또는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는, 영 제29조 제1항 제1호 에서의 "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에 의하여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농산물이므로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제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제품 특성에 관하여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과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 관세법 제32조 에 의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 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며, 산정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1 생략), 이하 ‘1-7 수입신고’라 한다] 중 소강 5톤에 관한 수입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수입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물품 중 소강에 대해서는 소강을 기준으로, 면강에 대해서는 대강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의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물품의 각 입항일 전후 30일간의 유사물품 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7 수입신고 중 소강 5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주7)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하다.

피고는 1-7 수입신고 중 소강 5톤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국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2,466달러로 결정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강에 관하여 1-7 수입신고의 입항일 전후 30일 사이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없는 사실만 인정될 뿐, 관세법 제33조 의 국내판매가격이나 관세법 제34조 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국내판매가격이나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7 수입신고의 입항일인 2014. 8. 14.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5. 20. D사의 소강이 수입단가(조정단가) 톤당 미화 1,319달러에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입항일 전후 90일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에도, 관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국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2015. 4. 8. 원고 1에게 한 1-7 수입신고에 대한 146,342,310원의 관세부과처분 중 소강 5톤에 관한 36,042,990원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15. 4. 8.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146,342,310원의 관세부과처분 중 36,042,990원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주1)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주2) (신고건별 순중량 × 신고건별 단가)의 총합계를 신고건별 순중량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가격

주3) 갑 제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천하가 반입신고한 생강은 2012년산 생강이다.

주5) 원고는 www.jiang7.com 사이트에서 운남성산 면강이 판매되므로 운남성에서 소강만 재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0의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운남성산 면강을 판매하는 자가 있기는 하나 극소수로 보이고, 운남성산 생강의 경우 대부분 소강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어서 운남성에서는 소강을 주로 재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6) 원고는 을 제3호증의 “운남성산은 씨눈이 거의 없어 씨생강으로 사용 불가”라는 창성식품의 인터뷰 내용은 갑 제44의 2, 3호증(창성식품이 위와 같이 얘기한 적 없다는 확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나, 을 제3호증에서 창성식품 뿐만 아니라 운남성의 LOUPING JUSHENG TRADING CO LTD.도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주7) 별지2 목록 기재의 각 감액결정이 반영된 별지1 목록 기재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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